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에 몰래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중계무역상들에게 법원이 역대 최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2명이 각각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최대 금액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불법 중계무역상 윤 모 씨 일당은 홍콩에서 산 금괴를 우리 공항 환승 구역에서 일본행 여행객에게 맡겨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양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조 3천3백억 원이 선고됐고, 운반 총책 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양 씨보다는 백억 원 정도 적은 1조 3천2백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것은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2조 원이 넘는 추징금도 양 씨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대 추징금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진행되듯이, 벌금 역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이 결정됐습니다.
벌금 기준을 보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범행 물품이 금괴 2만 개이다 보니,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된 겁니다.
2조 원 정도인 추징금도 관세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벌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금괴의 도매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있었다면 몰수 대상인데, 대부분을 일본에서 판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판매 금액만큼의 추징금이 매겨졌습니다.
현실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면서요?
[기자]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을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동으로 대신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노역장에서 3년만 일하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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